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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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황우석(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등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안전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말 공포된 생명윤리안전법에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허용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법 공포 이후 최근까지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허용 방식을 놓고 법적.윤리적 논란이 벌어져 왔다.

내년에 발효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배아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가 아니면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18개 희귀.난치병(뇌성마비.뇌졸중.치매.척수마비.녹내장.당뇨병 등) 치료에 한해 우선 연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인공수정을 위해 만들었다가 남은 수정란이나 동물.사람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 핵을 넣어 만든 배아 등을 연구 목적으로 쓰게 했다. 체세포 핵 이식을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심의위원회(신설 예정)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하지만 황 교수와 같이 3년 이상 연구해 왔거나 관련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으면 심의위원회가 기준을 정하기 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구자.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다"며 "황 교수의 경우 연구계획서를 복지부에 내는 대로 장관 승인을 받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복지부에 생명윤리정책과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생명과학연구관리과를 신설해 연구 계획 심의.승인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바로잡습니다] 12월 22일자 2면 '18개 난치병 치료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기사 중 연구 대상 질병에 '에이즈'는 포함돼 있지 않기에 바로잡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선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돼 있는 것을 기자가 후천성 면역결핍증인 에이즈로 착각했습니다. 또 치매.척수마비.녹내장도 시행령에는 각각 알츠하이머병.척수 손상.시신경 손상으로 돼 있었으나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질병명으로 바꿔 쓰려다가 범위를 확대.축소한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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