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매장도 허위세일 버젓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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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다. 지난 4일 그릇을 사기 위해 테크노마트 1층 생활용품 매장에 갔다. 그릇가게 직원이 "오늘은 테크노마트가 주관하는 혼수용품 대잔치의 마지막 날이다. 따라서 상품 가격을 평상시보다 50% 할인해서 팔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85만원 상당의 그릇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본 결과 행사 마지막 날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으며, 50%를 싸게 판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해 비쌌다.

나는 다음날 환불을 요구하러 그 가게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그 직원은 "이미 계약을 맺었으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맘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거절했다. 그 가게는 계약할 때도 일반적인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50만원을 받았다. 테크노마트의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했더니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라"고 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라"고 했다.

결국 법률구조공단에 사정얘기를 하니 "그 가게는 민법상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반환이 가능하며 형법상으로도 백화점 허위 세일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다.

결혼이라는 경사를 앞두고 있어 까짓 몇 만원 정도 그냥 손해를 보고말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구멍가게 수준의 판매행태를 보인 테크노마트에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테크노마트측은 나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ID ywkim·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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