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8년이후 승인 5,297동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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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은 지난해 3월 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준공검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몰래 방을 더 만들어 16세대에게 빌려주었다. 준공검사 통과 후 6개월 뒤 딱 한번 받는 구청의 건물 상설 점검이 끝나자마자 실내를 불법 개조한 것이다. 입주자 수가 건물 설계 때 생각했던 것의 두배나 되는 바람에 밤낮으로 주차전쟁이 벌어지기 일쑤고 화장실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아우성이다.

이처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 입주 세대수를 늘려 수입을 올리는 건물주는 앞으로 세무서에 과세자료가 통보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6일 '주택 불법 구조변경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4만여 동에 이르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이 기승을 부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1998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시내 5천2백97동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시와 구청이 합동 단속을 한다.

점검 결과 불법으로 주택을 개조한 건물주에 대해 서울시가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주차장법(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다세대 주택을 지나치게 불법 개조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남구의 경우 1차 단속에서 6백여세대 가운데 2백여세대가 불법 개조 주택인 것으로 드러나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허가 때 세대를 나누기 쉬운 평면구조나 정화조 용량의 적정성에 대한 설계도면 감리를 대폭 강화하고, 전기·수도·도시가스 계량기를 당초 허가 가구수만큼만 설치토록 관련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건물 사용승인(준공검사) 후 한번에 그쳤던 사후 점검도 준공검사 6개월 후에 한번 한 다음 2년 이내에 또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박희수(朴熹洙)건축지도과장은 "주택을 불법 개조한 건물주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무서 통보 여부는 7월 초 결정된다"며 "현재 신고제인 임대사업(공동주택 2가구 이상)을 앞으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꾸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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