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층 선착순 분양 … 특혜시비 자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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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 아파트는 처음부터 특혜분양 의혹을 살 만한 분양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시행업체·건설업체가 마음대로 분양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보통 인기가 없는 저층은 선착순, 고층(로열층)은 공개청약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다. 파크뷰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도 이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에이치원개발측이 선착순 분양하는 파크뷰 저층부에 로열층을 많이 넣는 바람에 특혜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파크뷰는 33층짜리 1천8백29가구 가운데 33평형은 19층까지, 48평형 이상은 25층까지를 '저층'으로 정해 선착순으로 분양했다. 총 1천8백29가구 중 에이치원개발측이 로열층이라고 주장한 공개청약분은 5백10가구에 불과하고 선착순 대상은 1천3백19가구나 됐다.

따라서 선착순 분양분에 15~25층의 로열층이 대거 포함됐고, 실제로 분양 당시 현지에서는 선착순 물량 가운데 일부 로열층을 특정인에게 주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통상 33층짜리 건물의 경우 저층부는 10~15층 이하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사인 ㈜MDM 관계자는 "선착순 배정분에 로열층이 많아야 인파가 몰려 분양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저층부 물량을 늘렸을 뿐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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