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으로 국가 피해…철도노조 10억 물어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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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0일 "지난해 6월 닷새 동안 진행됐던 전국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97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10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이었던 철도 민영화.공사화와 관련된 법안의 철회 문제는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닌 만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여객과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철도산업은 필수 공익사업으로서 쟁의행위를 하려면 조정 및 파업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적법한 과정을 밟지 않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가 총파업을 무마하려고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을 대폭 받아들이는 합의를 했던 것도 파업의 한 원인이 됐기 때문에 국가 역시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철도개혁은 행정부가 노동계뿐 아니라 재계, 특히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적절히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 중 하나에 불과한 노조와 완전 합의해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수입 결손액 94억5000여만원▶대체인력 투입비 3억여원 등 97억여원의 손해가 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조가 책임져야 할 액수를 손실액의 40%인 39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열차 운행이 줄어들어 연료비 등 28억여원은 감축됐다"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39억원 중 28억여원을 공제한 10억9000여만원을 실질적인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었던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맞소송은 이날 기각됐다.

노조 측은 "정부가 지난해 4월 20일의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놓고 철도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왜곡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철도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한'4.20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며 지난해 6월 28일부터 5일 동안 전면 총파업을 벌였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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