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백화점서 공짜 피서 못하겠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8면

은행과 백화점의 에어컨 바람을 쐬며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도심 피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은행·백화점·호텔·대학·병원·공항 등 서비스업 건물들도 권장 냉방온도(26도)를 엄격히 지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체 대표들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에너지 절약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자율 결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 초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적정 냉방온도 준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수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간 2000TOE(에너지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건물 586곳에 냉방온도 제한조치도 발동하기로 했다. 제한조치를 어기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