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완전금연 내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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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 1월부터 정부청사·의료기관·보육시설·유치원·학교 등의 건물 내에서 흡연이 완전 금지된다. 민간 건물도 소유주가 원할 경우 금연 빌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옥외 체육시설 관람석과 전철 역사(驛舍) 및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게임방(PC방)·전자오락실·만화방 등은 별도의 밀폐 공간을 마련해야 흡연이 가능하다.

이밖에 50평 이상의 식당은 칸막이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사무용 건축물·복합건축물 등은 지금처럼 복도·화장실·계단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환풍기를 설치한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담배가게에 스티커·포스터 광고를 붙일 수 없고 담배의 잡지광고 허용 횟수도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축소된다. 담뱃갑이나 잡지광고에 '부드러운''마일드' 등 담배의 맛·향을 나타내는 흡연 조장 문구를 넣을 수도 없다. 역·지하철 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새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자판기는 2003년까지 철거해야 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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