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부실책임도 財産 가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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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의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책임 추궁 범위가 넓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더라도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는 전·현직 임원의 재산을 가압류하라고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에 요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해 내리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다.

예보는 지난 1월 이보다 더 센 제재(문책적 경고·해임권고 등)를 받은 임원의 재산만 가압류하도록 했으나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다.

예보는 제주·제일은행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조만간 평화·경남·조흥·서울·한빛·광주은행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흥은행에 합쳐진 강원·충북은행의 부실 책임도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의 전직 행장 대부분과 임원 등 수십 명이 재산을 가압류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빛·제일은행장을 지낸 K·R씨 등 일부는 부실 책임이 작다고 보고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이들을 포함해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1천5백45명과 부실채무자 3천9백29명 등 5천4백74명의 재산 가압류를 추진 중이다. 이 중에는 이미 재산 가압류 조치를 취한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 3천8백4명이 포함돼있다.

예보는 또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직 은행 임직원 39명을 포함한 5백74명에 대해 '사해(詐害)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저지른 부동산 매각 등의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채권자(파산재단·예보 등)측이 소송에서 이기면 채무자(부실책임자)가 빼돌린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예보는 한편 부실관련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 모든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계좌를 통째로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세정·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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