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장 소환 조사… 한밤 일단 귀가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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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김일동(66) 삼척시장이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측근을 통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 15일 오전 김 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삼척지역 S, D건설업체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김 시장의 측근 정모씨에게 횡령한 돈의 일부가 흘러들어간 혐의가 있어 김 시장을 소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태풍 '루사'와 '매미'수해복구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2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S건설업체 대표이자 당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김모(51)씨를, 지난 11월에는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D건설업체 대표 노모(46)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김 시장 측근인 정모씨에게 1억원대의 돈이 흘러들어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세탁과정을 거쳐 김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시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삼척=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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