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주선 농협간부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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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3일 사채업자에게 농협 자체 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줘 1백37억원 상당의 현금할인을 하도록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부산 모 단위농협 경제상무 金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金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카드깡 영업을 한 사채업자 崔모(42)씨와 카드깡 업자 朴모(42)씨 등 세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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