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당 쇄신안은 당총재의 기득권 포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재정·의사결정권을 국회의원과 당원에게 넘겨준 것이다.
◇최고회의 합의제·의총 권한 강화=우선 총재직을 없애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 뒤 최고위원회의의 의사결정을 합의제(의결 때는 재적 과반수 찬성)로 했다. 최고위원 간 호선으로 결정되는 대표 최고위원은 회의 사회권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고위원회의와 별도로 의원총회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 의원총회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뿐 아니라 국회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이럴 경우 계보 간 '나눠 먹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의총에서 주요 법안과 현안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의원총회는 사실상 최고 의결기구가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당론'이 여기에서 정해진다.
◇비례대표 결정 2원화=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 공천자를 각 지구당이 1천명당 1명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 자유 경선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구당 선거인단 규모는 최저 1백50명에서 최고 3백50여명이 될 전망이다. 중앙당은 이같은 경선 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있을 때만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별도 선출위를 구성해 공천자 명단을 정한 뒤 순번은 공천심사위와 당무회의에서 확정하도록 심의·결정을 2원화했다.
◇대선 후보 권한=대선 후보가 대표 최고위원이나 최고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후보에게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권을 주고, 선거대책 기구의 구성·운영 및 재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선 후보가 지명하는 선거대책위원장도 당무를 '통할·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의원 복당권유"=돈의 출납을 공개토록 했다. 그동안 정당들은 국고 보조금과 당 후원회를 통해 조달된 운영비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朴槿惠)의원은 탈당하기 전 "당의 자금은 총재의 주머니 돈이 아닌 만큼 사용 내역을 밝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관용(朴寬用)당특위위원장은 "이로써 朴의원의 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며 "朴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하고, 경선 출마를 원할 경우 후보등록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