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道간부 2억수뢰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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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청주지검은 31일 충북도 직영 농산물직판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로 충북도 서기관 함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1998년 9월 도 국제통상과장 재직 당시 안모(여)씨에게 "서울에 도 직영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한 뒤 운영권을 주겠다"며 함씨의 동생 계좌를 통해 5백여만원을 받는 등 2000년 1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8천9백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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