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경기 광주시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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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검 중수부는 14일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대가로 건설업체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용규(49) 경기도 광주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2002년 10월 아파트 건축 승인이 나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소유한 3000여평의 땅을 건설업체들에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2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최정민 광주시의회 의원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2년 11월~2003년 7월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서 아파트 건축을 추진 중이던 중소 건설업체 L건설 등 업체들로부터 "아파트 건축을 승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다.

최 의원은 같은 업체들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 박혁규(50.경기도 광주) 의원도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이들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박 의원을 출국금지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업무와 건축 인허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하재식.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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