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진흥지역 농지(옛 절대농지)라 하더라도 도로 신설 등으로 농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투리 땅은 진흥지역에서 풀리게 된다.
농림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변 여건 변화로 농업 진흥지역 요건에 맞지 않는 1만㎡(3천평)이하의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해안·중부 내륙 고속도로 등 대규모 도로 개설과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곳의 주변 농지 중 상당 부분이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쉽게 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