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사건까지 수사권한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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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차정일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수사범위를 둘러싼 시비가 있었다는 게 첫째다. 이용호씨가 관련된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공개 행위, 정·관계 로비 등의 전단계인 이형택씨 보물발굴사업 관련 로비 등 비슷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車특검은 "향후 특검법을 제정할 때는 '유사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사건'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수사대상 다툼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검 임명일로부터 10일'로 돼 있는 수사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했다. 특별검사보와 수사관 선정, 관계기관 파견 요청, 사무실 임차 등을 위해 최소한 30일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피의자 신문 때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이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직원으로 한정된 것도 지적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수사관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車특검은 검사 3인, 파견공무원 15인으로 제한한 특검팀 파견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퇴직 1년 미만 공무원은 특별수사관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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