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너무 나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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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노총 계열의 전국공무원노조가 23일 출범함으로써 지난 16일 출범한 한국노총 계열의 한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직사회에 2개의 법외노조가 등장하게 됐다. 우리는 공무원노조 인정엔 반대하지 않으나, 이번 기습 출범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위법 집단행동을 통해 불법 노조를 만든 것 자체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1998년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공무원노조 인정을 위한 입법조치를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해왔으나 단체의 명칭, 노동권 인정 범위, 단체 가입 범위, 허용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노조측과 큰 견해차를 보여왔다. 정부는 노조란 명칭을 안쓰고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며 가입자격은 6급 이하로 하고 3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노조측은 노동기본권 제약을 반대하고 올해 입법 후 내년부터 즉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노조활동에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침과 제약없는 노동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조 주장이 합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엔 정부측 주장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월드컵과 양대선거라는 국가적 과제를 무난히 치러야할 공무원들이 노조활동으로, 더구나 양대노조로 선명성 경쟁을 할 경우 큰 혼란이 있으리라고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또 외국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하곤 유례가 별로 없는 행동권까지 요구하고 있어 더욱 불안한 것이다.

지금 국민은 발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대량 해직통고에 민주노총이 총파업 예고로 맞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해 행동권까지 보장받으려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공복(公僕)이란 법을 솔선해 준수해야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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