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에 금품수수 경제紙 간부 둘 2년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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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윤태식씨로부터 패스21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구속기소된 경제지 간부 두명에게 21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憲부장판사)는 2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서울경제신문 전 부장 최영규씨에게 징역 2년과 주식 3백주 몰수에 추징금 5천만원을, 1억원대의 주식과 돈을 받은 매일경제 전 부장 민호기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주식 1천3백주 몰수와 추징금 9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주식과 현금 등 1억9천여만원을 받은 매일경제 전 기자 이계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식 1천4백주 몰수에 추징금 1천2백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회의 목탁이라고 불리는 언론의 공공성에 비춰 기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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