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反독점위반 공판 18일 워싱턴서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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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이 18일 워싱턴에서 재개됐다.

캘리포니아·플로리다 등 9개 주와 워싱턴 DC는 연방정부와 다른 9개 주가 MS와 타협한 중재안으로는 MS의 경쟁제한행위를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며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에게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MS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의 상당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었으나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를 경쟁에서 배제시키고 윈도체제의 불법적 독점을 기도했다는 혐의는 인정돼 지난해 11월 원고측과 시정방안에 합의했으나 캘리포니아주 등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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