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항운노조 간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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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13일 노무원으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부산항운노조 반장 김모(44)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조직부위원장 복모(50)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이모(40)씨를 항운노무원으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1300만원을 받아 800만원을 복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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