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314명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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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314명으로 늘어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경찰청에서 추가로 넘겨받은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100명 중 86명의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처음 무효 처리된 226명과 수능 당일 현장에서 대리시험이 적발된 2명 등 모두 314명은 올해 수능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올해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들도 내년에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수능 부정행위자의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것을 검토 중이나 법이 바뀌더라도 소급 적용은 못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4일 오전 2005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전국 57만여명의 수험생에게 나눠준다. 무효 처리된 314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택형 수능으로 처음 치러진 올해 수능 성적표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표기된다. 고3 학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재수생은 출신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성적표를 받는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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