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시행령 개정때 재계 의견 최대한 수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9일 공정거래법이 국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입장이 달랐던 분들과 앞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해 말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지금까지 부채비율이 낮아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던 그룹이 다시 규제를 받게 될 경우 몇년간 규제를 유예해 달라는 재계 요구에 대해 "새로운 졸업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부채 비율에 따른 예외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에 대해 "외국 자본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기간산업과 금융산업을 보호하고 투기 자본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