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과 다른 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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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정책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로 이원화돼 있다.

1993년 12월에 도입된 산업연수생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업장 이탈, 외국 인력회사들의 송출비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대안으로 나온 정책이 고용허가제다.

산업연수생은 말 그대로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년의 연수과정을 거쳐 2년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산업연수생은 사실상 근로자이면서도 연수생이라는 모호한 지위로 인해 산재 보상 등 근로기준법상 일부 조항만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고용허가제는 근로자 신분으로 들어와 3년간 취업할 수 있다. 근로자 신분이므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3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노조를 결성하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은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된다. 이는 중소기업주들의 고용허가제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입 및 관리 주체도 다르다. 산업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민간기관이 인력을 수입하는 국가의 송출업체와 직접 계약한다. 이 때문에 해당 국가 송출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는 등 송출비리가 자주 발생했다. 또 그동안 연수생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연수생 상당수가 사업장을 무단 이탈해 불법 체류자로 변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고용허가제는 우리 정부가 해당국가 정부와 양해각서를 맺는 방식으로 도입한다. 문제가 생기면 상대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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