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 시정기간 3년 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증권 집단소송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은 과거 분식회계를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모두 해소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과거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회계 기록을 바로잡는 전기 오류 수정을 통해 3년 이내에 과거 분식을 해소하면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근거로 감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집단소송제가 공포된 지난 1월 20일 이전 분식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되 이 같은 방향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와 현재가 계속 이어지는 회계의 속성상 1월 20일 이전 분식을 면책해 주더라도 과거 분식이 일시에 사라지지 않고 전기 오류 수정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3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모두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난 1월 20일 이전 분식행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전기 오류 수정을 통해 부풀려졌던 자산이나 채권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가공의 채권이나 재고 자산을 대규모로 만들었거나, 탈세.횡령 등 고의성이 큰 회계 부정의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선 면책되더라도 감독 당국의 감리와 사법 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