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인·허가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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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서울지역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빨라지게 됐다. 인.허가에 필요한 조합원 동의를 받는 절차가 간편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사업의 큰 민원이었던 조합원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개발 인.허가 지침을 구청에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 단계마다 조합원의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새로 받아야 하는 규정을 없애고, 앞 단계에서 받은 동의율을 인정해 나머지 절차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동의율만 채우면 되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구역 지정→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전에는 추진위 구성 때 조합원 50% 이상, 구역 지정 때 3분의 2 이상, 조합.사업인가 때 각각 80%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단계마다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 동의를 받는 과정이 중복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사업 지연으로 비용이 늘어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와 조합원 부담금을 끌어올리는 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계마다 받은 동의서를 합쳐 전체 동의율을 셈한다. 예컨대 A조합이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를 구성했을 경우 구역 지정 신청 때는 16.7%의 동의서만 첨부하면 되고, 조합 인가를 위해선 80%의 동의 요건 중 이미 확보된 66.7% 외에 13.3%의 동의서만 더 내면 된다.

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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