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동서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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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차정일(車正一)특별검사팀은 6일 이용호씨의 돈을 여권 실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KEP전자 전 이사 金모(38·이용호씨의 동서)씨를 상대로 씨의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일단 金씨에 대해 1999년 10월 씨의 계열사인 KEP전자 이사로 근무하면서 가짜 영수증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회계 조작을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金씨가 역시 이사로 근무 중인 M사로부터 압수한 자금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며, 金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치권에 대한 돈 로비 의혹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김영재(金暎宰)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H증권 安모 사장에게서 수천만원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 이 돈과 이용호씨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安사장이 이용호씨 계열사의 전환사채 발행에 개입한 적이 있고 금감원 고위 간부들과 친분이 두터운 점에 주목, 이용호씨의 대(對)금감원 로비 창구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金전부원장보는 "어떤 통로로든 이용호씨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이수동(守東·구속)아태재단 전 이사의 전화통화 내역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현직 고검장급 검찰 간부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발견, 씨를 상대로 이용호씨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를 추궁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99년 KEP전자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금융권에 대한 로비 대가로 이용호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레이디가구 전 이사 鄭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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