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商복합등 선착순 분양 없어진다 : 안정대책 주요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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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주택공급 확충=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싼 국민임대주택을 올해 5만2천5백가구, 내년 8만가구를 짓는다.

수도권 11개 지구를 비롯,전국 18개 지구(3백76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올 상반기 중 택지지구로 지정해 택지 부족을 해소한다.

또 앞으로 5년간 매년 3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해 올해 91.6%에 불과한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을 2006년엔 1백%로 끌어올린다.

◇투기세력 단속 강화=현재는 건교부와 국세청 등이 따로 '떴다방' 등 투기세력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교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 등이 합동단속을 벌인다.입체 단속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중 무휴'로 계속된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분양권 가격 조작, 제3자 명의 통장 가입 등 모든 변칙거래가 단속 대상이다.

강남 등 일부 인기지역 기존 아파트값 급등의 주된 요인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의가 지역단위로 심의해 착수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강남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년 7월 1일 고시하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한다. 국세청은 현재 기준시가 조정 대상단지 선정 기준과 동별·세대별 시세조정기준 등을 전산화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기준시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영세민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2천6백억원 늘린 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서민·근로자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금리를 연 7~7.5%에서 5~5.5%로 2%포인트 낮춰준다.

생애 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도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엔 신규주택 외에 기존주택까지 확대한다.

◇분양시장 개선=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몰래 전매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조합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분양이 쉽다는 이유로 선착순 모집 방식을 주로 채택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는 주택공급 규칙을 바꿔 추첨 등으로 분양방식을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건설업체들이 선착순 방식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도 계속 오피스텔 등을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조합이 선착순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엔 아예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정철근 기자

<정부의 부동산대책 일지>

▶1998년 5월 신축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1998년 12월 주택 분양가 자율화,장기·저리 주택 수요자 금융 확충

▶1999년 10월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2001년 7월 소형 아파트 의무건설 비율 부활, 임대주택 공급 확대

▶2002년 1월 8일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강화, 그린벨트 내 주택건설

▶2002년 1월 10일 아파트 기준시가 조정, 부동산투기대책반 구성

▶2002년 1월 18일 소형 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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