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불법자금 교묘한 수수 죄질 가볍지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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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홍승면)는 보좌관을 통해 골프카트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골프카트 제조업체 C사에서 1억1800만원,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4100만원을 받는 등 3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 의원이 정치자금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등 교묘한 수수방법을 써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특별한 대가성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 의원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경식(44) 회장에게서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와 21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공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상대방들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보면 공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공 의원의 지시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성진 의원의 보좌관 홍모(56)씨와 염모(57·여) 전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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