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부 가맹점 형사처벌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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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오는 6월 중순부터 카드를 받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 대상을 피해 아예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가입을 독려하는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받고,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안받거나 카드를 받으면서 현금을 받을 때보다 웃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달 28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은 이달 중순 공표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정부 원안에는 없었으나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맹점이 카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지 단속하고, 카드를 거부당한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주들이 가맹점으로 가입만 해놓고 매출을 속이거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를 안받는 경우가 크게 줄 전망이다.

국세청이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정해놓은 연간 매출 2천4백만원 이상 자영업자 42만여개의 가맹률은 72%에 달하지만 실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업종별로 매출의 10~50%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병·의원과 학원이 가맹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카드 결제율이 저조한 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병·의원 가운데 일정금액(예컨대 10만원) 이상의 고액 결제 때만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습학원·태권도장 등은 가맹점으로 가입했어도 아이들이 카드로 결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학원연합회 등과 협의해 학원들이 지로 용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현곤·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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