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전환 금리 상한선 年 15~20%서 정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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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5월 확정… 7월 시행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월세금리 상한선을 연 15~20% 범위에서 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던 집주인이 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낮추고 6천만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전환금액(6천만원)에 대해 연 15~20%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에서 연 15~20%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5월께 상한선을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에서는 상한선을 너무 높게 정하면 월세금리(현재 약 12~13%)가 여기에 맞춰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렇다고 낮게 정할 경우 실세금리가 오르면 관련법을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연 15~20% 내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정하기로 했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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