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거주이전 쉽게 法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중국 정부는 전체 인구를 도시와 농촌인구로 분류한 뒤 농촌 거주민의 도시 유입을 억제하던 기존 제도를 변경, 현 거주지에 호적을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호적법을 마련 중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 출신자라도 도시에 확실한 거처와 직업이 있을 경우 호적을 도시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계획경제 시대의 대표적 산물인 현 호적제도가 새 법으로 대체되면 농촌 노동력의 도시 산업체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