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특위, 지방의원 감축案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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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5일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명문화하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9명과 기초의원 40여명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에서 1인2표제가 도입되고, 20세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영주권자)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는 관철되지 않았으며, 허위사실 유포죄의 벌금 하한선도 현행대로 '5백만원 이상'으로 유지된다.

지구당의 읍·면·동 연락소는 폐지되는 대신 지구당과 시·군·구 연락소에는 각각 2인과 1인 이내의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게 됐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출마자의 기탁금은 각각 3백만원과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명시했으며,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선 예결위에서 증액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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