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조사단은 정씨와 상당수 검사의 진술이 상반됐지만 정씨의 거부로 대질신문을 못해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했다. 또 일부 검사의 경우 여러 차례 정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권고하지 않았다.
규명위에 따르면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외에도 상당수 검사가 접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룸살롱에서 술을 얻어 마시고 성접대를 받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됐다. 규명위는 “본인은 부인하지만 업소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정씨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거나 동료 검사에게 민원을 넣은 경우도 있었다. 부산고검의 모 검사는 정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정씨를 수사하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정씨에게 접대 받은 뒤 그 내용이 진정서로 접수되자 자신이 직접 각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규명위는 “정씨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의 알리바이가 확실한 경우와 술값으로 지불했다는 수표를 추적한 결과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들어간 경우, 성접대를 했다는 업소에 여성 종업원이 아예 없는 경우 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전진배·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