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활용 저축·보장 함께 겨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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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9면

보험과 관련된 세금을 잘 활용하면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 보험상품에는 소득공제, 세금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험을 통한 절세요령은 여러 가지다.

먼저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들 경우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보장성 보험에는 불의의 사고·질병에 의한 생활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는 종신보험, 질병·건강보험, (교통)상해보험 등이 해당한다.

또 장기 저축성 보험은 보험가입후 7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공시이율 5.9~6.0%를 적용하고 있으며 3개월 정도에 한번씩 시중실세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동한다.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저축(신개인연금)의 경우 납입기간 중 연간 2백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된다. 그러나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분을 뺀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한다. 중도해지 할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보험상품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여유자금 과 라이프사이클을 신중히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해두면 저축과 보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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