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사 뒷돈’ 광주 서구청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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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광주지검 특수부는 8일 6·2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전주언(61)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2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1월 대규모 승진 인사를 앞두고 구청 고위직 간부 A모씨를 통해 사무관(지방 5급) 승진 대상자인 B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당시 승진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진 데다 고위직 간부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점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뒷돈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승진 대상자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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