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호씨 사법처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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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차정일(車正一)특별검사팀은 17일 이용호씨의 돈 5천만원을 전달받은 김봉호(金琫鎬)전 민주당 의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金전의원이 받은 돈이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이상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식적인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만 정치후원금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金전의원은 씨로부터 건네진 돈을 C기업의 계좌에 입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또 金전의원이 이용호씨의 돈과 함께 입금했다가 하루 만에 인출한 2억여원의 입·출금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C기업 관계자 등 7~8명도 곧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8일 보물 발굴 사업에 국가기관이 개입토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용호씨 사업을 도우며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알선수재)로 이형택(亨澤·60)씨를 기소한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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