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期 실적도 외부감사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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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상장기업들의 분기보고서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반기보고서의 경우 모든 상장·등록기업이 감사를 받아야 하나 분기보고서는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덩치 큰 기업만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현금배당을 하는 기업도 주식배당 때와 마찬가지로 배당 기준일 이전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금은 12월 말 결산법인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공시해 투자자들이 권리락 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현금배당은 12월 31일 이후 주총에서 결정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6개 민·관 연구기관들은 최근 내놓은 '2011 비전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영재 KDI 연구위원은 "그동안 기업의 분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기업이 직접 만들어 공시해 왔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우선 상장기업부터 분기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외부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감사 보고서에 감사인과 감사 대상 기업 간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해당 회계법인에 준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라는 것.

아울러 외부감사인들이 감사를 맡고 있는 기업의 회계 기록이나 재무제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관행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제표의 작성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책임이기 때문에 회계작성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회계기록을 준비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최고경영자가 받는 스톡옵션 등 보상 내용을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재무제표 등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시체제를 현행 개별 재무제표에서 연결 재무제표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30대 재벌에 한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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