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론 연체 누구 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국민은행이 지난해 자동차 할부대출을 하면서 소비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면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는 계약만 믿고 대출심사를 허술하게 한 결과 대출금액 4천5백억원 중 4백50억원이 부실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 구입 고객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연 9~10%에 대출해 주는 '뉴오토론'을 판매했다. 당시 국민은행은 삼성화재가 개발한 '저당물 손실보상보험'을 활용,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연체되면 수협에 대출금을 넘기고 손실액을 보상받기로 했다. 수협은 다시 삼성화재·로열 썬 어라이언스 등에 재보험을 들어 손실분을 보상받는 구조다.
그러나 이 상품의 연체율이 일반 가계대출 연체율(2% 내외)보다 5배나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국민은행의 잘못 때문이라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
국민은행측은 "삼성화재가 만든 보험상품의 구조가 판매를 늘리는 데만 중점을 둬 심사조항이 허술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국민은행이 최소한의 서류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맞서며 서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험이나 보증만 믿고 아무렇게나 대출해준 국민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보험상품을 만든 보험사의 미숙함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