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웃은 세금 2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된 10억원의 부동산 중 어머니가 6억원, 자녀 1명이 4억원 지분을 받아 등기했다. 민법에 따라 상속 재산을 나눈 것이다. 그 뒤 상속세를 신고(상속 후 6개월 내)하기 전에 어머니와 자녀가 합의해 5억원씩 상속받기로 하고 재등기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단 법정지분대로 상속 등기한 후 상속세 신고 전에 다시 분할한 경우는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