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인사 비리 관련 장교 3명 사전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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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장성 진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7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영관급 장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군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이들 영관급 장교 3명은 올해 장성 진급 인사에서 인사검증위원을 지낸 육본 J대령과 J중령, 준장 진급정원(52명)의 2~3배수에 해당하는'임관부문별 유력경쟁자 현황'이라는 명단을 작성한 C중령 등이다. 이 관계자는"군 검찰이 이들에게 7일 오후 6시30분까지 출두를 요구했지만 정해진 시간에 나오지 않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대령과 J중령은 일부 진급 대상자의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비위 사실을 일부러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력 경쟁자 현황에 관한 명단을 만든 C중령은 직권남용 혐의다. 유력 경쟁자 현황 명단에는 최종적으로 52명이 등장하며, 이들 가운데 기무사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50명이 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이 영관급 장교 3명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함에 따라 육군이 진급 대상자들을 심사 전부터 미리 내정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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