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규시험, 고입 선발고사도 휴대전화 적발되면 성적 무효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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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북도교육청은 7일 교육 현장의 각종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일선 학교서 치르는 1, 2학기 중간.기말 시험 때도 감독 교사들이 휴대전화를 수거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걸리는 학생은 퇴장당하고 성적은 0점 처리되며 교칙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또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쪽지를 책상.벽 등에 적어 놓고 보는 행위, 감독교사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특별교육이나 사회.교내 봉사를 해야 하며,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

부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감독관은 교실마다 두 명 이상 배치하고 학부모를 감독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권유키로 했다. 한 교실에 2개 이상의 학년을 섞어 시험을 치르는 혼합 시험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험 종료 벨이 울리기 전에는 학생들의 시험장 이탈을 허용하지 않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같은 부정행위 방지 기준은 이번 학기 기말시험부터 적용된다.

오는 10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05학년도 고입 선발 시험 때도 수험생들의 휴대전화 소지가 일절 금지된다. 또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출신 중학교별로 담임교사가 원서를 작성하고,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수험표.원서.학생 본인의 얼굴을 철저히 대조하도록 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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