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취임 순간 직무정지 위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9월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당선자가 오는 11일 예정된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일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연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