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9월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당선자가 오는 11일 예정된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일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연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