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5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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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金鎭權부장판사)는 31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장정언(북제주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張의원은 2000년 4·13 총선 당시 3천4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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