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만6천명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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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음주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경찰청은 기준 변경 이전에 단속된 운전자들까지 구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53%로, 취소 기준을 0.105%로 각각 0.003%포인트와 0.005%포인트씩 완화함에 따라 이전에 단속된 운전자들도 새 기준을 적용해 소급 처리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시 면허정지(0.050~0.052%)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행정처분을 직권 철회함과 동시에 벌점 1백점을 삭제하고, 이미 정지처분이 종료된 사람에게도 벌점 1백점을 삭제해주기로 했다.
먼허취소(0.100~0.104%)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취소 개시후 1백일 경과 전에는 면허정지로 변경하고, 이미 집행된 일수를 제하고 잔여 일수만 정지처분을 집행하기로 했다. 면허취소 1백일이 지났을 때엔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것으로 인정, 운전면허증을 즉시 재발급해주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러나 벌금형·전과기록 등 법적 처벌 관련 사안은 법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37만2천여명이며 이중 구제 대상은 약 3만6천명(면허취소 1만9천명·정지 1만7천명)이다.
경찰청은 1999년 이전에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올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처벌 경감과 벌점 삭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같은 경찰청의 방침이 발표되자 31일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등엔 "0.001%포인트 차이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등 시민들의 항의 글이 이어졌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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