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호 장관 변호사 시절 2년간 건보료 한푼 안내 아들 피부양자로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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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신임 송정호(宋正鎬)법무부 장관이 1999년 6월 변호사 개업 이후 2년 동안 아들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에 따르면 宋장관은 당시 법무연수원장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함께 사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직장건보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난해 7월 이후 宋장관은 피부양자에서 벗어나 매월 1백20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당시 규정상 宋장관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법 행위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강보험법의 기본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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