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1급수 유지땐 보호구역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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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주민이 수질 개선 노력으로 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한다면 정부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수질 보전 자율 협약'이 나올 전망이다.

환경부는 28일 부산.울산 지역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 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경남 김해시 대포천 부근 지역 주민과 이같은 내용의 자율적 협약을 오는 3월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이 체결되면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오.폐수나 축산 분뇨 처리 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현재 마련 중인 낙동강특별법 시행령에 '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할 방침이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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