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방류' 미군 군무원 구인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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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법원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지난해 기소된 주한미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에게 법정에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25일 "맥팔랜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 기일을 28일 오후로 지정하고 검찰에 맥팔랜드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맥팔랜드는 시체 방부처리에 사용하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뒤 한국과 미군측의 재판관할권 이견으로 10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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