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장군' 2명 석방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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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김판규(金判圭)육군참모총장이 16일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육군 준장 2명에 대해 전역지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석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 고등검찰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구속된 李모(52).李모(55)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석방했다"며 "이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은 지휘관 재량으로 형 감면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규정된 군사법원법 285조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의 이같은 결정은 부정비리 사건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에 어긋나는 데다,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령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군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 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인 李모 준장은 1996년부터 99년까지 군납업자 朴모(59)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고 99년 6월 실시된 40억원 규모의 모부대 전기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朴씨의 회사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됐었다.

또 전 육군 공병감실 건설과장 李모 준장은 98년부터 99년까지 朴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은 뒤 부대 전기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을 朴씨 회사의 직원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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