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공무원들 "직무 관련 선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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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가 다가왔는데 얼마짜리 선물을 주고받으면 문제가 안 될까요?"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 쏟아지는 문의 전화 내용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해찬 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주고받기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특히 늘었다"고 했다.

이에 부방위가 3일 공무원의 선물 수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무원은 우선 인허가, 행정지도, 계약 체결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직무 관련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인사.감사.평가.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는 같은 부처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는 3만원 이상의 선물을 줄 수 없다.

반면 부서 상급자가 부하 공무원에게 주는 선물은 액수에 제한이 없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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