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투자금 100억 꿀꺽 ‘재테크 달인’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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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자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G사 회장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07년 서울 종로구 국일관 건물과 충주 리조트 등 4~5곳의 부동산을 경매로 함께 사들여 수익을 나누자며 투자를 유치한 뒤 투자금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2006년 G사에 대한 거짓 투자정보를 흘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만원으로 2년 만에 500억원을 벌었다’고 선전해 재테크의 달인으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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