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부패방지위원장 '패스21' 고문변호사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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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나라당이 "김성남(金聖男)부패방지위원장 내정자가 수지 金 살해 사건 용의자로 구속된 윤태식(尹泰植)씨의 '패스21'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남경필(南景弼)대변인은 "대통령 주변의 고위 공직자까지 尹씨와 연관돼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고위 공직자는 현 정권 개혁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사람 중 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다른 당직자는 "김성남 부패방지위원장이 尹씨 회사의 고문 변호사를 지냈으며 주식을 보유했었다"고 말했다.

金위원장은 "지난해 2,3월께 尹씨를 알게 돼 고문 변호사 계약을 했지만 8개월 만에 부패방지위원장으로 내정돼 고문 변호사직을 그만뒀다"며 "고문 변호사 계약 당시 2년 후 스톡옵션(주식 매입 선택권)을 받기로 했을 뿐이고, 곧바로 고문 변호사직을 그만둬 스톡옵션 권한은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부패방지위원장 내정자 임명 전의 일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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